티스토리 뷰

한국에서 젠더, LGBT, 외국인, 소수종교, 연령 등의 차별 사례가 워낙 알려져서 그런지 이들에 대한 운동은 활발하지만 장애인들의 차별 사례는 잘 알려지지 않고 무시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어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장애인 차별
한국에서는 연령차별금지법과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는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있다.
장애인이 취업이나 직장 생활도중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학교에서 장애인을 가혹하게 학대 받는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전혀 개선이 없다.


​다양한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한국의 시각장애인들은 대게 안마사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제 강점기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옛날에는 색맹 있는 사람은 디자이너도 못하게 했으니 이들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지 짐작갈 것이다.
게다가 중증 시각장애인들과 지체 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취업 기회도 얻지 못하고 기초 생활 수급비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이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있어도 이들은 제대로 된 취업을 못하고 있다.


참고
1)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업은 10가지뿐?​ - 오마이뉴스
2) 장애인 차별 말로만 “안 돼” 실상은 여전​ - 에이블뉴스
3) 우리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떤 의미인가?​​ - 함께걸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