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에 따르면 강간범 기준을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한국 법에서 강간범 기준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성범죄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범죄 문제에 대해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해결하니 온갖 병크가 생겨났다.
1.동성애자들은 군 형법 상 추행죄로 색출 당한다
한국 군대 내 성범죄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정작 성폭력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성소수자들만 색출한다.
인권 단체들은 성소수자 색출을 금지하라고 하지만 성범죄 퇴치하겠다는 명목으로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아무런 물증도 없는 성소수자들을 탄압한다.
2. “남성 = 가해자, 여성 = 피해자” 등식을 이용한 여성 피해자중심적 사고 때문에 범죄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방해된다.
성범죄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따라 증거를 찾고 이에 따라 재판을 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여성 피해자만 부각하니 남성 피해자들은 소외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 자칭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피해자만 부각해서 체리피킹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진짜 페미니스트라면 이들을 가짜 페미니스트라고 매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성 = 가해자, 여성 = 피해자” 등식을 이용해 남성 혐오를 정당화 시키는 건 페미니즘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1)당당위
당당위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자 몰이 당하자 이에 대해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성추행을 저지른 물증도 없는데 증거도 없이 유죄추정의 원칙을 이용해 가해자 몰이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정말 가해자가 성추행을 저질렀는 지 인터넷 상에서 온갖 논의가 있었다.
그러다 당당위가 곰탕집 성추행에 대해 재수사를 해라며 시위를 하다가 남함페(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본질을 모르고 이들을 2차 가해라며 공격 하고 말았다.
그 사이 안페협(안티페미협회)이라고 해서 기독교 우파와 독재정권 추종 세력과 결탁한 안티페미니즘 단체가 있었지만 남함페는 번지수를 잘못 골라 멀쩡한 단체를 공격하는 병크를 저질렀다.
2)몰카 범죄
한국에서 얼마나 몰카 범죄가 심각하면 온갖 소품을 가장한 몰카들이 수두룩하며 몰카 장소도 여기저기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해결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포르노 배우가 나오는 포르노 영상만 차단이나 했지 몰카 영상을 제대로 검거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몰카 검거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사를 해도 여자 화장실만 수색한다.
덕택에 제2의 양진호들과 제2의 소라넷들이 이득을 얻고 말았다. [양진호에 관한 기사]
그러다 2018년 홍대에서 남성 누드 모델을 도찰 해서 워마드에 유포시킨 사건이 생겼다. 이에 대해 파장이 커지자 범인이 검거 됐지만 이 사건을 보고 편파수사라며 혜화역에서 몰카 규탄 시위가 생기고 말았다.
사실 몰카 피해자들 중에는 남성도 있는데 남성 = 가해자, 여성 = 피해자” 등식을 내세워 여성 피해자들만 내세우니 홍대 몰카 사건의 본질을 모르고 편파 수사라고 오인하는 사태가 생긴 것이다.
아무리 몰카 문제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하지만 홍대 몰카 사건은 편파 수사가 아니다.
3)이수역 사건
이수역에서 남녀랑 다투다 생겼는데 이에 대해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니 남녀 갈등이 생겨 더욱 문제가 커졌다.
이렇게 된 건 성범죄의 특성상 물론 그 동의 여부 또한 애매모호한 것에 있다.(성범죄에서 협박 등으로 인해 억지로 동의 시키거나 나도 모르게 당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 중 특히 의제 강간을 보면 답이 나온다.(그 의제 강간이 진정한 의미로써의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기반했던 건지 의문이다.)
그래서인지 성범죄 페미니스트들이 나도 모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증언이야 말로 증거라고 여기는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