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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고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해야 하냐?
한국인들은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 너무 둔감하다.
지금 당장 한국의 이력서 부터 개인 사생활 침해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보호하고 채용 차별을 막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자칭 보수들은 그렇게 자유만 외쳐대지만 정작 자유가 뭔지 제대로 성찰한 적이 없다.
(오히려 우파 리버테리언인 론 폴과 조지 H. 부시가 자유가 뭔지 알 정도이다.)
여기서 기독 우파들은 성소수자 혐오도 자유라면서 자신들한테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뻬애액 한다. 완전 이중 잣대이다.(이러니 SJW와 뭐가 다를까?)
아무리 자신의 의견에 대해 비판을 해도 이를 무조건 무시하거나 매도하는 건 제대로된 토론의 자세가 아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왜 표현의 자유와 개인 사생활 보호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한다


​2. 명예훼손죄, 모욕죄, 허위사실유포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
한국에서는 어떤 대상한테 욕하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하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어기는 짓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254조에는 후보자에 대해 어느 비방도 못하게 하는데 인터넷 상에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글이 수두룩한데 이런 법이 있는 건 명백하게 모순이다. 이는 러시아의 푸틴이 선거에서 자신의 정적을 죽이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무슨 대상에 대한 비판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어떠한 것에 대한 사실 여부도 애매모호한데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이를 존중해야지 이를 신고하게 만드는 건 가짜 뉴스 몰이나 다를 게 없다. 아무리 그래봤자 어치피 사람들은 어느 것에 대한 사실이 아닌 지식을 믿고 있는데 말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모욕이 오히려 좋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말이다.
차라리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게 하고 차별 금지법을 만드는 게 더 낫지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외친다면서 사람에 대한 모욕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허위 사실가지고 이를 규제하는 건 명백하게 모순이다.

3. 당장 사라져야 하는 국가보안법
구 냉전 시대가 끝난지도 언제인데 아직도 이런 법을 왜 폐지 안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 오죽하면 휴먼라이츠워치도 이를 지적했을 정도이다.[참고​]
오히려 이런 법 때문에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아직도 독재 정권 추종하는 자들이 빨갱이 몰이하게 되어서 올바른 정치 형성에 방해되는데 말이다.
그놈의 국가 안보 외치면서 정작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호하지도 않고 있다.
국가 내 높으신 분들의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비밀이라며 폭로 못하면서 개인 사생활에 대해 유출을 정당화하는 건 명백하게 모순이다.
그리고 자칭 좌파들은 북한 문제 운운하며 이 법을 폐지 하지 않는데 이는 스스로 이승만 같은 독재 정권들 정책에 동조하게 만드는 일이며 자신이 추구한다는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길이다.
따라서 정부 비판하는 자에 대해 감시할 ‘알 권리’를 내세우는 것은 중국 정부의 반체제운동가들을 탄압하는 것과 똑같다. 적폐를 청산하고 싶다면 당장 이 법을 없애야 한다.

4. 인터넷, 대중 매체를 검열하여 사람들을 탄압하는 나라
방통위가 한국의 인터넷과 대중 매체를 검열하는 걸 보면 중국, 북한, 이란, 남한의 군사 정권 시기가 연상된다.
그 중 특히 국가에 대해 어느 비판도 못하게 하는 건 중국과 베트남에서 반체제 운동가들을 탄압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이는 인터넷도 마찬가지인데 남이 듣기 싫은 말은 30일동안 차단이 가능하도록만 되어 있다. 인터넷에 일어나는 혐오 문제에 대해서는 차단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청소년 유해 물질을 차단하는 명목으로 매체와 청소년을 규제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 건 명백한 매체 검열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억압적인 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욕설 규제 명목으로 인터넷 실명제 재실시 같은 쓰레기 발상을 내세우는 자들은 지구 상에서 완전히 박멸해야 하는 존재로 개인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차라리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이나 제정하는 게 오히려 혐오, 욕설 규제에 효과적이며 특정 매체에 대한 문제는 국가에 대해 차단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5. 주민등록증은 당장 사라져야 할 적폐이자 개인정보 유출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제도
박정희 때 북한에 대한 위협 방지를 명분으로 주민 통제를 위해 주민등록증 제도를 추진했다.
주민증록증은 사람들에게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데 숫자를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표현해 xenophobia적이고 젠더이분법적이라 인터섹스, 젠더퀴어, 트랜스젠더와 같은 제3의 성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한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에는 개인이 사는 집도 숫자로 기록되어 있어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
이는 중국의 주민 감시와 매우 유사하며 전자주민증 제도 같은 경우 베네수엘라 처럼 주민 통제를 좀 더 쉽게 하는 파시즘적 악법이다.
한국 정치인들은 주민증 아니어도 개인에 대한 정보를 묻는 방법이 많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게다가 알권리가 있다며 국가에 대해 비판하는 자에 대한 감시를 정당화 하는 건 파시즘적 사회에서나 볼수 있는 짓이다.)
따라서 군사 정권이 만든 주민 감시 수단인 주민등록증은 당장 사라져야 한다.

​6. 집회의 자유를 추구한다면서 허락을 받아야 집회하는 이상한 나라
만약에 한국이 집회의 자유를 추구 하면 집회 할 때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교통방해, 폭력을 금지하는 건 뭔가?
게다가 나라의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비판할 수도 있는데 여적죄, 내란죄는 왜 있는 지 이해가 안간다.
여적죄, 내란죄는 실체가 없고 애매모호한데다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고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법이다.(자칭 보수들이 박근혜 석방 운운하며 내란죄를 언급하는데 이를 없애야 더 이상 박사모들의 힘이 사라진다.)
5.18 정신을 계승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추구하려면 누구 허락 없이 자유롭게 해야 하는데 이를 제한 시키는 여적죄와 내란죄가 있는 건 한국의 독재 정권이 추구하는 짓으로 집회의 자유에 어긋나는 짓이다.
따라서 집회는 누구의 허락 여부와 상관 없이 자유롭게 시위 하도록 해야 하며 여적죄, 내란죄는 실체가 없고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으로 당장 사라져야 한다.

​7. 아동의 글쓰기 능력 향상을 명분으로 초등학생한테 일기장 검사를 정당화 하는 건 명백한 인권 침해
글쓰기 능력을 향상 하고 싶다면 차라리 어떤 대상에 대해 자신만의 생각을 담을 수 있게 해야지 남의 사생활이 기록되어 있는 일기장을 검사하게 하는 건 명백한 아동 인권 침해이다.
아무리 일기장이 글쓰기 향상에 대해 도움이 되어도 이를 강제로 하게 해서 남의 사생활 까지 침해하는 건 정말 아니기 때문이다.
아동도 자신의 가족사와 같은 개인 사생활에 대해 함부로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한국 법은 높으신분의 비밀만 은폐할 뿐 정작 서민들의 개인사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본다. 이는 이중 잣대가 따로 없다.
물론 다행히도 일기장 검사는 예전과 달리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있는 학교들 보면 답이 없다.


*참고
1) 진실유포죄
2) 국가보안법,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할 적폐 - 사회주의자
3) ‘박정희는 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을까?’​ - 고발뉴스
4) 주민등록번호 13자리의 '무서운 진실'​ - 오마이뉴스
5) 인권위 “일기장 검사는 아동인권 침해”​ -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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