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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Book

진실유포죄

G. B. 2020. 7. 22. 22:18

진실 유포죄는 한국의 표현의 침해 사례와 검열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들
1) 허위 사실 유포죄는 진실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입막음을 하는 악법. 아무리 허위 사실이 있어도 저런 식으로 심한 탄압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
2)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특정 대상에 대해 마음대로 비판 못하게 한다. 이와 유사한 법인 공직 선거법 254조도 선거 기간 때 후보자를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
이건 마치 과거 국왕 모욕죄나 군사 독재 시절 때 있었던 유언비어 유포죄와 유사하다.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나라가 특정 정치인의 모순에 대해 비판을 못하는데 뭐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우기는 지 이해가 안간다.
3) 국가 보안법은 북한 문제 운운 하며 특정 사람에게 빨갱이 몰이하며 탄압하는 악법이다.
4) 한국에서는 집회 할 때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반드시 집회 하겠다고 신고하고 이에 따라 교통 방해, 폭력 등과 같이 시위대의 행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업무 방해죄도 마찬가지로 노조 행동권을 무시해 노조 탄압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고 있다.
아무리 시위대가 격렬하게 대응을 하고 안티파가 과격한 행위를 해도 이를 막겠다고 하는 건 SJW가 특정 사람이 특정 정체성을 모욕 했다는 이유로 갈구는 것과 유사하다. 이러니 왜 촘스키가 특정 사람이 아무리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해도 그의 행동 자체를 막을 자격이 없다고 했는지 생각하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악법들이 지니는 모순은 그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모욕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사 누스바움은 단지 특정 사람이 자기에게 모욕 했다며 사죄를 강요하는 건 그 사람에게 굴복을 의미하므로 사죄 강요 대신 아량이 필요하다고 했다.


2. 한국의 검열
1) 방통위의 매체(도서, 예술 작품도 포함) 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2) 한국의 웹사이트는 남이 듣기 싫은 글을 30일동안 차단 가능 하게 하는데 저렇게 단지 남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저런 식으로 차단하면 해결되는 지 의문이다.
단지 남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자기 마음대로 차단 하는 건 문제가 있는데 말이다.
3) 1996년에 생겨난 정보 권리법을 포함해 독재 정권이 만든 주민등록증,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악법이다.
그 중 특히 주민등록증은 개인 정보에 관한 고유 번호 부여해 성소수자, 외국인들과 같은 마이너리티들을 차별하고 개인 정보 보호 침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저자는 해법을 제시 했는데 다음과 같다.
1) 개인 사생활 보호하고 사상의 자유
2) 정부 비판하는 자에 대한 알 권리
3) 욕설도 하나의 비판 방법. 그래서 아무리 비판 의견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한다.
4) 아무리 허위 사실이 있어도 진정한 진실 추구를 위해서하면 허위사실도 필요하다.
5) 청소년 유해 매체 차단은 국가가 아닌 자율적으로 막아내야 한다.

다만 이 책의 아쉬운 점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과 매체 검열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
만약에 이 책의 저자가 문제의 원인 까지도 알아냈다면 문제 해결 방안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었을텐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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