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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한국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있어도 한국 내 장애인 인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싶다.
물론 염전 노예를 포함한 한국의 노예들이 모두 장애인이라고 일반화 할 수 없지만 말이다.
거기에다 한국의 노예들이 모두 염전에서만 일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 청주와 충주에서 생겨난 농장 노예 사건, 동탄 노예 할아버지 사건, 청주 타이어 노예 사건, 옥천 지적장애인 노예 사건, 청주 김밥집 노예 사건, 절도 노예 사건도 이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한국의 노예들 중 장애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긴 한국에서는 노동자에 대해 처우를 안좋게 하는 나라인데 장애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오죽하겠냐?

참고 기사
1) 합법화된 가난, 장애인 노동 - 워커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년, 장애계 “아직도 갈 길 멀다” - 비마이너
3) 판례를 통해 살펴 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빛과 그림자’ - 웰페어뉴스
4)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대로 괜찮을까? -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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