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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족주의자들은 독일이 유대인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나치에 대해 찬양하거나 혐오를 정당화한 자에게 처벌하는 것을 보고 한국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독이나 일본 찬양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이들이 내세운 그 근거로 독일의 법에 있는 형법 제130조, 소셜 네트워크 상의 법진행 개선에 관한 법률에 있다.
물론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정을 보면 안타깝긴 하지만 이들은 독일 정부가 나치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하고 이 법을 제정했는지 알고 저러는 건가?
내가 친일파 용인한다고 이러는 거 아니다.
사실 독일이 이 법을 제정한 건 반유대주의와 인종주의를 내세워 혐오 범죄를 일삼는 나치스트에 대해 처벌 하려고 한거지. 역사 왜곡 문제 해결하려고 이 법 만든거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한 나치의 만행에 대해 사죄하고 이를 모조리 청산한 줄 착각하는데 정작 독일 정부는 유대인 단체들에 의해 겨우 유대인 학살 사죄했을 뿐, 나치 가담자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로마인과 장애인 학살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죄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들어서 독일에서 나치 찬양자가 많이 없어 보이는 건 이들이 반 이슬람을 내세우는 대안우파에게 밀려서 그렇지. 독일 내부에 있는 인종주의 문제나 나치가 만든 잔재에 대해 완전히 해결한 건 아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흔히 알려진 독일의 역사 왜곡 금지법은 단지 홀로코스트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식으로 역사 왜곡을 금지하는 법 보다는 오히려 ‘차별 금지법’에 더 가까우며 차별 금지할 때 이 법을 참고할 수는 있어도 이 법을 한국의 역사 왜곡 문제와 동일시 여기는 건 명백한 오류이다.(차라리 아무리 차별금지법이 있어도 여전히 차별과 혐오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 탐구하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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