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강간은 명백한 죄지만 자기 정당화 하기 위해 ‘강간 문화’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된다. ‘강간 문화’라는 용어는 1970년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사이에서 강간 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다 대안우파와 같은 극우파들이 자국이 안전하다는 논리를 이용해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부각해 ‘비서구권과 달리 서구권에는 강간 문화가 없다’며 자기 정당화 시키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 아무리 강간이 문제가 있어도 ‘강간 문화’라는 용어를 이용해 자기 정당화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래서 현재 비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나 성 범죄 구제 단체들이 ‘강간 문화’ 용어 사용에 대해 비판한다.
국제법에 따르면 강간범 기준을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한국 법에서 강간범 기준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성범죄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범죄 문제에 대해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해결하니 온갖 병크가 생겨났다. 1.동성애자들은 군 형법 상 추행죄로 색출 당한다 한국 군대 내 성범죄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정작 성폭력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성소수자들만 색출한다. 인권 단체들은 성소수자 색출을 금지하라고 하지만 성범죄 퇴치하겠다는 명목으로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아무런 물증도 없는 성소수자들을 탄압한다. 2. “남성 = 가해자, 여성 = 피해자” 등식을 이용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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