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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라는 용어는 죽은 사람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없이 편의상으로 주변에 가족이 있는지에 따라 사망 기록을 작성해서 문제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신원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가족 없이 혼자 살거나 빈곤하면 무조건 무연고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독사 용어를 없애고, 무연고자 제도를 폐지해 사람의 사망원인에 대해 철저히 시체 해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는 것은 일본이 사망자에 대해 철저한 시체 해부를 하지 않고 허술하게 사망원인을 작성하는 것과 같다.(유교 도리 때문에 시체를 훼손하지 말라는 근거 하나도 없다. 죽은 사람에 대해 제사를 거부한 공자와 유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거나 고대 이집트에서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든것만 봐도 시체훼손, 매장은 유교와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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