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해 증거를 찾는 수사를 하지 않으니 생긴 병폐들
국제법에 따르면 강간범 기준을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한국 법에서 강간범 기준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성범죄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범죄 문제에 대해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해결하니 온갖 병크가 생겨났다. 1.동성애자들은 군 형법 상 추행죄로 색출 당한다 한국 군대 내 성범죄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정작 성폭력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성소수자들만 색출한다. 인권 단체들은 성소수자 색출을 금지하라고 하지만 성범죄 퇴치하겠다는 명목으로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아무런 물증도 없는 성소수자들을 탄압한다. 2. “남성 = 가해자, 여성 = 피해자” 등식을 이용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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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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