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들
1. 자녀 징계권
아동 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를 주고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 하는 악법.(참고로 이번에 이 법이 폐지 된다고 한다.)
2.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학생증
한국 정부는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면 학생증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성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강제로 발급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독재 정권이 국가 안보 문제 명목으로 개인 사생활을 털어 내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청소년 일탈 문제 해결하겠다는 명목으로 학생증을 통한 개인 감시가 생겨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주민증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건 서류 작업을 할 때 개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명목이
솔직히 주민번호가 없어도 그냥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 신고하고 죽으면 사망 신고 하는 식으로 간편하게 해도 서류 절차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폐지 하지 않고 있다.
3.국가보안법, 내란죄, 여적죄
나라를 비판하는 건 표현의 자유인데 나라를 비판하지 못하고 애국심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
덕분에 요새 한국 정부가 아무리 헬조선 여론을 막으려고 해도 그렇지 못하게 된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
4. 업무 방해죄, 명예훼손죄
솔직히 업무 방해죄와 명예훼손죄는 실체가 없고 표현의 자유만 침해하는데 왜 이런 법을 없애지 않는지 이해가 안간다
거기에다 업무 방해는 오히려 노동자 착취하는 한국의 기업인들이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노동착취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업무 방해죄, 명예훼손죄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므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5. 부양의무제
한국의 부양의무제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님께 효도해라는 명분으로 가정에서 독립 하지 말고 가족에 종속 시키는 악법
덕분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족이 생겨나고 노인들이 자녀에게 독립하고 싶어도 자녀의 수입에 의존하게 만들고 노인 복지 혜택을 못받는 일이 생기는 것도 사람들을 억압시키는 부양의무제와 연관이 있다.
거기에다 현재 독신의 비율이 늘고 노인들이 예전과 달리 일을 계속 해서 성취를 이루고 싶어하는 것을 보면 더욱 부양의무제가 쓸모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자국민 문제에 대해 해결할 생각이 없어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할 생각이 없다
6. 학교 내 복장 및 머리 규제
한국 학교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두발규제와 머리 규제를 하고 있다.
그것도 학생의 의사를 무시하고 청소년 일탈, 빈부격차 막겠다는 명목으로 학교 내 복장 및 머리 규제를 일삼는다.
그 시간에 빈곤 가정 구제나 하지. 복장 규정 해봤자 빈부 격차 해결 못하고 청소년 탈선을 막을 수가 없다.
덕분에 한국 학교에서 제시하는 복장규제와 머리 규제를 지키는 자가 없는 것도 그 규율이 학생들 의사를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지킬 수가 없는 것으로 이뤄져있기 때문이다.
7. 행복추구권
행복 추구 단어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행복 추구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서 문제.
왜냐하면 전두환 정권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행복 추구권이라는 실체가 없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그 동안 기본법 개정을 여러번 하면서 정작 실제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기본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니까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8. 매체 검열
한국에서는 민주화가 이뤄져도 매체에 대한 탄압이 여전하다.
왜냐하면 북한이 보내는 선전 매체, 포르노그라피를 못보게 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북한이 보내는 선전 매체를 검열 해봤자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도 북한 선전 매체를 좋아하지 않는데 한국 정부는 시대 변화를 모르고 있다.
아무리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자가 있다고 해도 이젠 소련과 대립하는 냉전 시대가 끝난지 오래라서 무의미한데 한국 정부는 아직도 냉전 시대식 진영논리를 가지고 북한 체제 찬양하는 자가 있는 줄 안다.(북한 체제가 얼마나 수구세력보다 매우 극우적이고 시대 착오적인지 못한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정작 몰카 범죄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서 상업적 포르노는 규제나 하고 있다.(여기에는 청소년을 유해 매체로부터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개인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악법인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 7 제1항도 한 몫한다.)
덕분에 몰카 범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
9. 노동 착취
10.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것
한국에서는 아동이 부모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 명의로 된 계좌를 설립할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 변호사 선임할 수가 없다.
그저 가족이라는 구성원에 종속되기 바랄 뿐, 사람들의 개인적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
11. 연좌제 흔적이 남아 있는 법 조항들
한국에서는 1980년대이 연좌제를 폐지했지만 그것이 폐지 되어도 은근 슬쩍 연좌제를 적용한 법 조항이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불법 체류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이 보험료를 연체하면 그 자녀들도 납부하게 한다. 거기에다 부모에게 진 빚을 자녀가 상속 포기 해도 어쩔수 없이 부모에게 빚 진 것을 자녀에게 떠맡기게 한다.
이건 부양의무제와 똑같이 가족들에게 종속시켜 사람들의 빈곤만 늘리는 악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변명이나 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에서 사라져야 하거나 개정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이다.
아무튼 부족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정리했다.
참고
1) 슬라임 영상 보고 이렇게 똑똑해지는 기분일 줄이야 - 닷페이스
2) [자막뉴스] 이젠 사랑의 매도 안돼…'자녀 징계권' 삭제 - 연합뉴스
3) 부모님 클릭 한 번이면 자녀 사생활이 완전히 통제되는 무시무시한 앱 - 스브스뉴스
4) 부모의 빚을 자식이 갚아야 하는 경우는? - B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