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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한국 기사들도 범죄자 신상 공개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으면서 사이버렉카가 신상을 털어 이득 챙기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이는 명백한 이중잣대다.
오히려 그 당시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찰에 대해서는 비판해야지
그럴 능력이 없으면서 사적제재를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 많다.

2. 공적제재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사적 제재가 있는데 변호사에게만 범죄정보 열람하게 하고 경찰에게만 수사권을 부여하니 문제다.
사실 민간인들도 범죄 수사할 능력이 되면 경찰이 아니어도 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소  변호사, 경찰이 아닌 민간인들은 범죄 조사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

3. 사실 한국 기사들도 사이버렉카가 범죄자 신상 터는 것에 대해 보도했으면서 일이 터지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식으로 기사의 가담을 은폐하고 있다

근거
1) N번방 사건
추적단에 의해 이 사건이 알려짐.
그 과정에서 가해자 신상 공개됨.

2) 중앙일보의 이중성
자기 스스로도 사이버렉카 정보 인용한 주제에 일이 터지자 가해자 가족 동정해주는 척 하고 있다.

https://youtu.be/PdN4rHOtyT4?si=2cnvRqfD1VFmAscI


https://youtu.be/mB04wPX0bpE?si=dthz9mwvfyWnFxlA



https://youtu.be/dkcVfFx2uqY?si=yzLM4xQAVoPC8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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